불륜의심 돈 뜯어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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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심 돈 뜯어낸 30대 '영장'
  • 투데이안
  • 승인 2010.04.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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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1일 부인과의 분륜관계를 의심하며 처의 직장 직원에게 금품을 뜯어낸 A씨(37)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15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사무실에 찾아가 B씨(35)에게 "남의 가정을 파탄 냈으니 책임지라"며 "사람을 시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겁을 줘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의 부인이 다니던 직장 간부와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것을 알고, 2~3차례 걸쳐 B씨를 위협한 뒤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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