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15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사무실에 찾아가 B씨(35)에게 "남의 가정을 파탄 냈으니 책임지라"며 "사람을 시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겁을 줘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의 부인이 다니던 직장 간부와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것을 알고, 2~3차례 걸쳐 B씨를 위협한 뒤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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