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수차례 걸쳐 금품을 훔친 공익근무요원 A씨(2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2시30분께 사회 선배인 B씨(45)의 집에 "잠을 자러 왔다"며 들어가 B씨가 잠든 사이 신용카드와 현금 35만 원을 훔치고, 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 등에서 70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이날까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8차례 걸쳐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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