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위반 자림원 시설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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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위반 자림원 시설폐쇄해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1.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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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도·전주시 법인취소 촉구

전주시 성덕동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자림원에 대한 시설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7일 2012년 사건인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복지시설 내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3년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따라서 이중적인 얼굴로 자신들의 입장과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고 오히려 조작된 사건이라며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부인했던 모든 정황들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것이다.

전주자림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보조금과 후원금까지 받으면서도, 장애인의 인권과 삶을 짓밟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원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 29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주무관청인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자림원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행정 처분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항소심에서 조차 사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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