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복지 재단 탈불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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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복지 재단 탈불법 심각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0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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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감 결과 11건 행정상 처분 2억3000만원 회수 처분…운영과정도 비리투성이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전주시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이 복지시설 운영과정에서 각종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도 특별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 재단은 도 감사 결과 보조금 사용과 인력 운영과정 등에서 부적정 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총 11건의 행정상 처분과 함께 이미 지급된 보조금 등 2억3000만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요구서를 전주시에 보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1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림복지재단 특발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 측은 2008년 2월 노인복지시설인 자림성덕헌을 신축하면서 전주시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비 5억원과 운영비 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 과정에서 건축비는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지만 운영비 1억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전액 회수조치 됐다.
또 재단은 2007년 임시가건물을 설치한 뒤 2009년 이를 매각할 때까지 전주시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않다가 매각대금 6000만원을 임의로 운영비에 사용해 회수 처분을 받았다.
촉탁의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산하 자림인애원은 촉탁의사 2명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주1회 이상, 4시간 이상'근무하기로 했으나 이들은 주 1회, 또는 2주에 1회 약 2시간가량만 근무하고 급여는 전액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지급된 급여의 50%인 6586만8000원을 회수하도록 전주시에 요구했다.
도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4건, 주의 3건, 시정주의와 권고 각 2건 등 모두 11건의 행정상 처분을 의결했다.
또 기본재산 처분과정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촉탁의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등 모두 4건, 2억2998만4000원의 회수 조치를 전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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