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이제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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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이제는 그만!
  • 김경택
  • 승인 2015.03.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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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파출소 경위 김경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언론매체나 경찰관서에서 수 없이 많은 홍보나 예방활동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해마다 5 ~ 10%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진화된 수법도 있지만, 정형적인 예전 수법을 다시 쓴다고 해도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한 사기 피해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요즘의 진화된 수법들을 보면,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융정보를 빼내 “온라인신분증”인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카드론,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제 3자의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은 뒤에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예전같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통장이나 카드로 이체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정에서 쉽게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역이용하는 사기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렇다고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꼭 진화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자주 사용되던 수법이었던 금융감독원이라고 전화를 한 뒤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돈을 찾으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서 경찰서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시키는 데로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한 후 계좌로 송금된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돈을 피해자의 통장에 이체시킨 뒤 실수로 돈이 잘못 이체되었으니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 가는 수법도 다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피해가 없더라도 일단 112로 신고를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돈을 이체하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신속히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에 경찰관서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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