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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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3.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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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은 만우절이다. 학생들 사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1년에 딱 하루  거짓말과 장난이 너그럽게 용인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만우절 날만 되면 거짓말에 골머리를 썩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112종합상황실과 119신고센터 근무자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112 및 119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는 해마다 1만건에 이르고, 특히 만우절이면 평소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인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사람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의 혼란과 유ㆍ무형 사회적 피해가 생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해도 웃고 넘어가는 날 ‘만우절’, 장난으로 119에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장난이 아닌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만우절에 119로 전화해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 및 장난으로 알린 사람에게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일에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처럼 한순간의 재미로 했던 장난과 거짓말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가오는 만우절에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소방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장난.허위 신고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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