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책임감 없는 기업, 불매운동 펼쳐야
상태바
소비 책임감 없는 기업, 불매운동 펼쳐야
  • 임종근
  • 승인 2015.03.29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부장 임 종 근

보통 신선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소비자신뢰를 바탕으로 엄격한 책임의식과 기업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난 3월9일 닭고기 유통 전문회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동우참프레는 전국 이-마트 매장을 대상으로 닭고기를 유통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왔고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산·공급하는 닭고기 등급표시 오류로 인해 ‘긴급회수명령’이 발동됐는데도 아랑곳 없이 물류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납품된 닭고기를 이-마트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라고 하는 기업은 반드시 망해야 한다.
자신들이 납품한 신선식품이 오류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물류비용과 관계없이 긴급회수하고 폐기대상이라면 ㈜동우에서 폐기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용납받을 수 없다. 신선식품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았는데 회수명령은 부당하고 잘못된 등급일자를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도 이-마트측에서 ‘갑’질을 했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러한 사태수습을 이해하려 했지만 회사측은 “이러한 오류행위발생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회사측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에도 ‘갑’의 일방적인 횡포라며 발끈하는 것은 기업윤리상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마트측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는 신선식품을 납품한 회사의 귀책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회수명령과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우측 주장대로 “이-마트측에서 자체폐기한 것으로 합의를 봤다”며“폐기처리비용은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다. 당당함을 넘어 오리려 ‘을’의 횡포가 아닌가.
당연히 이-마트측은 폐기처리비용의 전액을 ㈜동우측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이-마트는 “회사자체비용으로 처리했고 폐기비용 청구는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마트도 자유롭지 않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마트에서 자체 폐기했다는 폐기증명 또는 폐기사실증명 확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풀이하면 설마 “납품된 닭고기의 등급표기를 자체적으로 수정해 재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짓말하는 기업 또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 특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품회사는 철저한위생시설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우는 지난 2006년 6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했다. 연매출 2,200억이라는 성적을 자랑하기 전에 기업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