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연구비 차등지급… 교수들 "임금 삭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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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연구비 차등지급… 교수들 "임금 삭감" 반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3.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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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회계규정 예고 직원 전면 폐지 등 갈등 조짐

국·공립대 교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돼 온 교육·연구비를 교원에게만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이 발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세부 기준을 담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재정회계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교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지급계획과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무원 신분 직원과 기성회 직원에게 지급되던 교육·연구비는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 사회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임금 보전차원에서 지급되던 교육·연구비를 차등 지급키로 한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교육부가 되레 확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한 관계자는 "임금 보전차원에서 지급해온 교육·연구비의 임금적 성격을 이제 와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현대중공업 판결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연구비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모 교수는 "국·공립대 교원 임금은 사립대에 비해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교육·연구비마저 차등 지급하면 우수 인재 유치가 더 어려워져 결국 국·공립대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대학 구성원 간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교원의 교육·연구비는 차등 지급토록 한 반면, 직원에게는 지급 자체를 금지해 상당한 임금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원은 연 1500만원, 대학직원은 연 1000만원, 기성회직원은 연 760만원 정도의 급여보조성 연구비를 지급받아 왔으며, 대학직원의 경우 교육부 권고에 따라 2013년부터 연구비 지급을 제한 받고 있다.

이에 25개 국립대 직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23일 패소판결 받았지만 반발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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