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나 몰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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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나 몰라라 ?
  • 신인식
  • 승인 2015.04.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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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식 무주·진안·장수 본부장

 중국의 황하도 일년 중 가장 맑아진다는 날인 청명(淸明) 한식 (寒食)은 손이 없는 날로 평소에는 혹시나 조상에 폐를 끼칠까 걱정되는 일도 이날만큼은 탈이 없다는 것이다. “천지신이 사람들에 대해 관여가 약하고 그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 고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조상의 묘에 잔디(떼)를 입히는 사초(莎草)에서부터 묘지를 돌볼 후손이 마땅치 않아 묘지를 개장(改葬)하여 화장을 하고자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묘지를 손보고자 하는 후손들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장장의 경우 사망자를 우선하여 화장한 뒤 개장유골을 후순위로 화장하는 관계로 개장을 마친 유족들이 화장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과 제 시간에 예약을 잡지 못하면 먼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화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묘지 주변에서 깡통과 램프 등을 이용, 불법으로 화장을 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음성적 화장은 비단 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닐뿐더러, 이러한 방법으로 인한 악취와 비위생적인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청명과 한식에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문제를 단순히 분묘관리자나 개장관련업자들의 탓으로만 돌려야 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현 개정된 장사법에서는 화장은 지정된 화장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행처럼 이러한 불법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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