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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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시동’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4.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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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일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 도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자치조례를 통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를 학교 자치기구로 명시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교사회는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을 심의해 의견을 제안하고, 학생회는 학교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제안할 사항과 학생 동아리 개설 등을 심의해 의견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설명이다. 

학부모회는 선거를 통해 임원을 구성하고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내용을 담는 한편 직원회도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담고 각 자치기구는 별도의 회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무회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무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재논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교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 ▲학교 규칙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예산 등을 심의토록 하고 학기 중 월1회 정기회의 개최를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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