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가·원룸·다가구주택 세입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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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가·원룸·다가구주택 세입자가 피해자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4.0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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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상세주소(층·호수) 없어 ‘발 동동’

 “상세주소가 없어 등기우편물을 받아 볼 수 없어요”

전주 관내 상가·원룸·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이들 다가구주택들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전면 실시한 결과 행정상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후 상가 및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우편물을 배송하는데 차질은 물론 분실되는 등 불편·불만사항이 발생해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그간 전주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세주소 부여에 대해 홍보와 알림이를 자처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작 다가구주택 및 원룸·상가의 건물주들의 미온적인 행위 및 건물주들의 임대사업에 대한 과세 염려로 기피하는 등으로 전체 부여대상 2만7.751건 중 현재까지  전체 대상의 약3%인 800여동에 그치고 있어 결국 세입자들이 피해로 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실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즉,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도 상세주소가 없어 최근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다가구·원룸의 주소 호수가 없어 우편물 공용함에서 오랜 기간 방치됨으로서 개인정보(재산정도 등)의 유출우려가 있다.
또한 건강관리협회는 “검진대상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 고지를 했지만 상세주소가 없어 고지서가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건강 검진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 발병자의 경우에는 치료시기를 넘겨 개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어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도로명 상세주소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체국 역시 같은 고민에 빠졌다. 각종 공과금고지서 예비군·민방위훈련 통보서, 면허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연금 납부고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는 다가구·원룸에 상세주소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공용함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 집배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따라서 개인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연체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면허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던 덕진동의 한 원룸 세입자 최모(32,남)씨는 전주시청에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했으나 건물주의 반대로 주소를 부여 받지 못했다. 이는 세입자가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신청하거나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가 동의를 해줘야하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세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재발방지 차원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세입자가 상세주소를 부여 받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주민의 민원 편의에 발 벗고 나섰다.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원룸 등 우편함에 투입하고, 또한 신축하는 다가구·원룸은 건축허가 신청 시 상세주소 부여 절차에 대한 안내해 사용승인 전에 부여받을 수 있도록 건축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방침이고, 건물주의 방문이 곤란한 경우 팩스(281-2615)를 통해서도 상세주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시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상가 및 다가구·원룸 주택 등이 상세주소를 부여 받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3.0 민원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 사용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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