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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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자
  • 원웅연
  • 승인 2015.04.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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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원웅연

통학버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5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이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지난 3월까지 무려 3건의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 3명의 어린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 보육교사 또는 동승 보호자의 단순한 부주의였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법제도가 훌륭하다고 한들 이를 지키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가 지켜야 할 안전의무를 도외시 한다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은 저켜낼 수 없기에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었는지, 차량 앞뒤로 어린이가 있는지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는지 확인 후 출발해야 하고 보조가가 없다면 직접 내려서 어린이를 도와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의 안전수칙으로
승차 즉시 안전띠를 매 주어야 하며, 차량 운행 중 안전띠를 풀지 않도록 살펴야 하고, 차량이 정차한 후에 안전띠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또, 어린이가 내릴 때는 도와주어야 하며 부모에게 정확히 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운영자가 준수사항입니다
안전띠 등을 통학버스에 맞게 차량구조를 변경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언전띠 착용 등 준수사항을 운전자.동승 보호자에게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안전띠 매기 등 안전사항을 배웅하고 마중할 때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 차가 오는 방향을 보고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도록 반복해서 알려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어린이는 특성상 몸이 작아 잘 보이지가 않고 뛰어 다니는 경향이 있어 예측이 어려우며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리 세심한 벼려속에 어린이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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