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시' 지정 공론화 시동
상태바
'새만금 특별시' 지정 공론화 시동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04.22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개별 행정구역 추진 연말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차별성 부족 타개 일환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획정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내부를 특별행정구역(가칭 ‘새만금 특별시’)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도는 이를 통해 새만금 사업이 국가 유일의 국가 주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및 국내 타 경자구역에 비해 규제 완화, 인센티브 수준이 미흡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일소(一掃)한다는 것.

사실상 도는 새만금 내부 특별행정구역 설치 방안을 올 연말까지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특히 새만금 내부에 조성될 한·중 경제협력단지 등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별행정구역으로 새만금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나 제주도처럼 특별 자치 형태의 ‘새만금 특별시’ 또는 계룡시처럼 ‘새만금시’로 행정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은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법률상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법원 등기, 지번 부여, 토지대장 및 지적공부 등재 등 각종 토지 행정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한·중경협단지나 새만금 글로벌 경제특구를 비롯한 중앙정부 정책 추진에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특별 행정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근거와 행정구역 범위, 특별자치형태 등 법적 지위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방침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3월 1~2호 방조제도 관할구역을 결정해달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구역 분할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는 현재 5차 심의까지 진행했다.
분쟁지역은 총연장 14.7㎞으로 군산시는 이중 약 13㎞, 부안군은 14.7㎞ 전체, 그 사이에 낀 김제시는 10.6㎞를 요구한 상태다.
이처럼 도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내부를 ‘새만금 특별시’지정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어 그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