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안전불감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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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안전불감증 주의해야
  • 장일석
  • 승인 2015.04.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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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경찰서 흥남파출소 경사 장일석

4월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생각하는 시기이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슬픔이 문득문득 마음속에 찾아온다. 안전 불감증은 대형 사고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아직도 치밀하고 견고한 안전보다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신속함, 편리함을 강조하는 것 같다.

요즘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각종 봄꽃 축제, 해산물 축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과 등산을 위한 산행 관광이 줄을 잇고 있다. 이로 인해 주말이면 주요 고속도로, 국도 등의 정체가 발생하고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봄철(3-5월)에 대형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했으며 특히 4월은 전체의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봄철 관광·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요즘 여행 행태가 장거리 이동의 지루함을 달래거나 흥을 돋우기 위해 관광객들이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와 노래, 춤을 추는 행위 때문이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크게 방해하여 대형 사고의 주요인이 된다. 요즘 들어 도로에 관광버스가 많아지면서 주위를 지나다가 차량 내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버스 통로에서 술에 취해 일어서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인 관광·전세버스 내 음주가무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운전기사에게 벌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이 부여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내 가요 반주기와 스피커, 조명시설 등을 이용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운전기사가 제지하지 않거나 필요사항을 안내하지 않으면 버스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벗어나 돌아다니도록 운전자가 방치할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의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전세버스는 교통수단이지 음주가무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님을 인식하고 소중한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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