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대상 교통사고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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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대상 교통사고예방 홍보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4.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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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학역)가 지난 25일 관내 시온성 교회를 찾아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등 강화된 도교법 개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강화된 교통법규 내용을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차량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켰다.

특히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에 운전에 각별의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소희숙 교통관리계장은 이날 최근 강화된 세림이법 법규내용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소희숙 계장은 “어린이 통학 차량은 무엇보다 법규 준수를 우선시 해야된다”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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