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불법찬조금은 학교 불신의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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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불법찬조금은 학교 불신의 싹”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5.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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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반드시 근절”… 적발시 엄중 대응키로

전북도교육청이 11일 촌지·불법찬조금에 대한 근절의지를 밝히고 일선 학교에 교직원 연수와 학부모 홍보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학기 초 촌지나 금품을 수수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 최대 중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부모들이 촌지와 불법찬조금 근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촌지나 불법찬조금을 학교 현장에서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현장에서 촌지나 불법찬조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내 자녀의 학교생활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지지 않을까’하는 극히 일부 학부모의 기대심리, 또 학부모의 감사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일부 교사의 관행적 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촌지수수나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가 적발되면 학교의 명예 실추, 지역사회로부터 교육에 대한 신뢰 하락,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면서 “촌지나 불법찬조금은 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근절할 것이며, 촌지는 받는 사람은 물론 건네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 적발시 반드시 도교육청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는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297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 전화(063-239-3576 예산과)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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