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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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법집행
  • 임종근
  • 승인 2015.06.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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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장 임종근

지난 5월23일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노상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확인하면서 내 눈을 의심케 했다. 과거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막가파’식 망나니폭행에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치를 떨게 한 이번 노인폭행사건을 두고 이 사회에 어르신공경과 경로우대의 효친사상은 어디에 있는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번 노인폭행사건의 발단은 새벽운동을 나선 노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이다. 핑계거리가 없어 자신의 증조부벌인 노인을 폭행한 이유가 그러하면 이 세상 ‘한 날 한 시’도 살수 없을 것이다. 

법이란 선량한 시민과 법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이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범법자들에게 관대한 이러한 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여론이 중론이다. 인권을 부르짖는 현 시대에 인권을 남용하는 것은 사치일 것이다. 내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범법자들은 이미 타인의 인권을 유린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기에는 억지논리이다.
범법자에게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들은 이 법을 믿고 의지하며 호흡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이 사회의 앞날이 캄캄하고 무섭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말하기 좋아하는 말쟁이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 65세 노인을 70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사회여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다. 즉 산업사회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지금의 10대는 과거 30대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졌다.
사정이 이러한데 과거 10대 보호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새벽 운동을 하던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망나니 10대를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불구속입장을 밝힌 것은 현행법이 ‘이 모양 그 꼴’이니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주린 배를 욺겨쥐고 배가 고파 눈물 젖은 빵을 훔쳐 먹은 소녀가장은 구속되고 패륜적인 망나니 10대는 멀쩡히 걸어 나오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A(19)군을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는데 이 망나니는 “술에 취해 폭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절대 이 사회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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