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전주시청 공무원 '집유'
상태바
법원, 뇌물수수 전주시청 공무원 '집유'
  • 투데이안
  • 승인 2010.04.20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아파트 건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특정범죄가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청 6급 공무원 A씨(5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B씨(55)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은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로 받은 30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11월3일께 전주시 금암동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인 B씨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매각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