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B씨(55)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은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로 받은 30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11월3일께 전주시 금암동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인 B씨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매각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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