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는 일부 뜻있는 인사들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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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는 일부 뜻있는 인사들의 여론
  • 허성배
  • 승인 2015.06.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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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첫째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전력(前歷)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한다.

둘째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대폭 줄이자.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보니, 범법자,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혐의자, 전과자, 인 교사(敎唆) 혐의자 등이 모여 싸움질과 공금횡령 등 국민혈세를 축내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질을 향상시켜, 각종비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셋째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해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로 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확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꾸자. 현재의 국회의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과분하다는 정도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자고 있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활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다.
다섯째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다른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하자. 뜻있는 일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은 막말 거짓말에 시정잡배 또는 복마전이라 상종할 사람들이 못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여(남)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인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제도를 개선해야하는 등 “국회가 불필요한 특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일대 혁신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세비에서부터 일반인에게나 해당하는 20여 가지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국회 의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 위원장 들에게 영수증도 없이 매달 지급되는 눈먼 국민혈세(특별수당)가 적게는 8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모두 수십억 원씩 매월 지급된다는 사실이 이번 검찰수사도중 밝혀지므로써 국민을 울분케 하고 있다. 또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모두 내려놓고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선진국(미국)처럼 형법상 현행범일 때에는 현역 의원도 경찰이 쇠고랑을 채워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처벌도 일반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뜻있는 인사들의 여론이다,
또한 회기 중 신선한 국회 의사당에서 폭력이나 폭탄테러, 전기톱 등 가진 욕설과 막말을 하는 국회의원도 가차 없이 처벌 하도록 차제에 국회법을 엄격히 개혁하여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부끄럽지 않은 선진 대의 전당이 되도록 대한민국 여.야 정치권도 일대혁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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