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붕괴 심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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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붕괴 심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
  • 장세진
  • 승인 2015.06.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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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문학평론가

  최근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담은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현재 경기?서울?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3월 도의회 반대에 부딪혔던 강원도교육청이 재추진을 밝힌 상태다.

  나는 얼마 전 교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말 퇴직 기준이었던 33년에서 몇 개월 모자라 8월말 교단을 떠나게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2012년 8월 ‘명퇴 급증,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칼럼을 쓴 후 채 3년을 못버티고 용단을 내린 셈이 됐다.

  그 이유를 밝히자니 연전에 쓴 ‘학생들 날뛰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조선일보, 2010.12.28)라는 칼럼이 먼저 떠오른다. 거기엔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주먹과 발길질을 예사로 하는 학생들의 반인륜적?패륜적 행동 등 학교의 살풍경스런 모습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 교실 붕괴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격 금지한 후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아울러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헸다.

  사실 내가 3년이나 앞서 퇴직하려는 것도 그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어린이집 아이들도 아닌 일반계 고교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돌아다니기 일쑤이니,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내가 명퇴하려는 결정적 이유이다.

  그런 학생들은 말로 타이를 수밖에 없는데 들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다. 듣자니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그런 학생들을 복도로 내보내는 것조차 인권침해라며 못하게 하고, 벌점 부여도 금지시킨단다.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것인지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답을 듣고 싶다.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기죽어야 하는 그런 교실에서 나는 수시로 ‘선생님 맞아’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곤 한다. 그런 ‘문제아들’(이크, 이런 표현도 학생 인권 침해인가?) 때문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소위 진보교육감들은 알고 있는지….
   교사들 편하자고 체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다시피 경제적 수준 향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아직 일부 학생들은 자유를 누릴 준비가 안되어 있다. 체벌금지는 그런 사정을 간과했던 실패한 정책의 사례로 꼽힌다.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교사의 수업권이 그 지경이라면 공교육 활성화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교실 붕괴 심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는 재고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대세라면 소위 진보교육감들은 학생들 날뛰지 못하게 하는 보완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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