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윤리적 단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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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윤리적 단상(1)
  • 옥필훈
  • 승인 2015.06.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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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옥필훈 교수

199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 사회의 이성애 중심적 성 지향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최근 동성애에 관해 사회적 이슈가 거세게 이는 가운데 퀴어축제(queer festival)와 퍼레이드 등에 대한 종교계와 학계 등지에서 그 반향이 거세게 일고 있는 듯하다.
이는 윤리적 및 도덕적 문제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덕중립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여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지 등 신중한 문제일 듯 싶다. 또한 이들에 대한 공중보건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문제로 그리고 기독교윤리 등의 문제로 조심스런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군형법 제92조의 6에서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함으로서 예외적으로 동성애를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또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가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심각한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에서 2015년 AIDS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위험행위자로 ‘에이즈감염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700명 이상의 에이즈환자가 나오고 있고, 2006년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 640명 전체의 94%를 남성환자로 보여지고 있다.
동성애(同姓愛, homosexuality)는 퀴어(queer), 커밍아웃(coming out), 이반 등으로 불리어지고, 일반적으로 동성간에 성적 관계를 갖는 어떠한 형태를 말한다. 동성애는 유형별로 군대조직내, 교도소의 감방, 학생의 기숙사 등을 들 수 있고, 범위면에서는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간의 성관계,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 등을 포함한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필란드, 캐나다 등 동성간에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영국이나 미국 등 일부지역에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
동성애가 사회적 이슈가 정치문제화 내지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학자들은 동성애의 유발요인으로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정체성,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적인 풍토, 동성애가 가지는 쾌감 내지 중독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신학자의 눈으로 다음과 같은 점 등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놓고 볼 때 동성애에 대한 진정한 차별은 그들을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진정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더욱더 동성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권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적 취향 내지 지향성으로 인해 절제하지 못하여 동성애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자는 법리해석상으로는 타당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윤리 및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관련있다는 측면에서 동성애는 AIDS로 인하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까지 군대 동성애 실태를 놓고 볼 때 성폭행 등 최근까지 심각한 수위를 가진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셋째, 동성애 문제를 하위문화적인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건 성적 자유와 성적 쾌락 등에 의해 접근하였다고 할지라도 일단 에이즈감염환자로 분류되면 그들의 진정한 행복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온전한 사회생활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또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결국 그들은 사회적 낙인(social labelling)이 되면 그들의 삶은 정말 하위문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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