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운전이 안전한 사회만든다
상태바
조심운전이 안전한 사회만든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7.0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피해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의 개정 내용과 법원의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과실비율도 미리 추정해볼 수 있다.개선안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운전 중 DMB 시청(전방주시율 50.3%)이 음주운전(전방주시율 72%)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주행 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해 놓았더라도 운전 중에는 TV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휴대폰 통화를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또 8월 1일부터는 자동차가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적용된다.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운행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해놓은 부분을 말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자전거횡단도에서도 강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을 100%로 적용하는 것이다. 요즘 자전거 운행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전거횡단도 주변에서는 서행과 일시정지 수칙을 지켜 자전거 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반드시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달리던 이륜차가 행인(보행자)을 다치게 하면 과실은 이륜차 운전자가 100% 지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이륜차 포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선안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중에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가 도로상에서는 엄연히 자동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절대 횡단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내외)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은 10%p가 더해져 80%가 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숙지하고 있다면 운전자는 안전운행의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사고가 나면 항상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걸’하고 후회하기 마련이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안전을 생각해 조심운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안전한 사회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