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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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7.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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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경찰서(서장 최원석)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경찰이 4~6월, 3개월간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외근.교통사고조사요원.지역경찰과 협업하여 PDA단속 및 기본 근무 중 영치차량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담당자에게 인계토록 할 예정이다.
 
 이종운 교통관리계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교통 법규 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자발적 과태료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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