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보험제 등 금융정책 일대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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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보험제 등 금융정책 일대 개혁해야
  • 허성배
  • 승인 2015.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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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논설위원

저금은 모든 직장인이나 공장의 직원들이 옛날 보다는 낳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의·식·주 생활 하고 조금 남은 여유돈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 여지고 있다.

전체 국가적으로 엄청난 봉급과 급료 또는 퇴직금 등 여유 자금을 정부는 좀 일찍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우량 금융기관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 주므로서 부실 저축은행으로 인한 어려운 서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건실한 은행에 예금하도록 유도했어야 했고. 이 저축된 자금을 산업자금화 했어야 햇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정부 당국의 금융정책이야말로 허술하다 못해 마치 복마전과도 같다는 국민의 손가락질의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은 저축을 불신과 함께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날만 새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물가상승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에 사로 잡혀있다.

이뿐 아니라 저축된 돈을 증권의 투기 바람에 날려버린 수많은 국민은 증권회사에 사기를 당한것인지 상장 회사에 사기를 당한 것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국가 경제 정책을 불신하게 됨은 물론 다시는 증권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보험제도 에도 많은 모순이 있다고 하는데 이점은 빨리 바로잡아 건전한 재정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것은 꼭 있어야 될 좋은 보험제도이나 문제는 장기보험일 경우는 2년~3년 안에 필요 때문에 부득이 해약할 경우 큰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제도는 잘못된 것으로 안다.

언젠가 신문에 장기 보험의 경우 약 70% 이상이 해약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이 몇 년 못 가서 해약한다는 사실적 전제조건에 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해약을 할 경우에도 최소한 물가 상승에 대한 손해는 본다 해도 은행 이자는 나와야 하는데 은행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에서 손해(특히 치과보험)를 본다는 것은 보험이 보험을 든 사람을 인질로 삼는다는 사실이다.

5년 안에 해약하면 큰 손해요. 5년이 넘어서 해약하면 본전이라는데 5년 동안 보험 회사에는 가치 있게 산업 자금으로 이용하면서도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재벌들이 이 방법을 동원하여 마련한 자금을 사유 금고화하고 있으며 재벌들은 큰 이익을 얻으면서도. 고객들을 인질로 삼아 손해 보게 하고 친구, 친척, 동료들의 권유 방법으로 거의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얼굴 팔기 작전을 동원하여 보험을 들도록 해놓고 통계적으로 해약할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 한다는 것은 비열한 상술이며. 사기성도 있는 상식적으로 크게 잘 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 금융 정책 차원에서도 시정돼야 하며 사회 불신을 줄이고 저축 심리를 증폭시킨다는 차원 에서도 보험을 해약할 경우도 은행 이자는 주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고객을 어떤 이유로도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재벌들이 보험 정책의 허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가난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상장 회사들은 떼돈을 벌었는데 반하여 수많은 선량한 증권 투자자는 망하게 된 것이 작금의 억울한 현실이다.

이런 금융 정책의 허점과 부실이 국민의 금융정책에 대한 불신 심리를 가중 하고. 물가 인상의 급상승과 함께 저축 심리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국민경제 질서를 깨뜨렸다고 볼 때. 수많은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보는 모든 금융제도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 사회 조성을 위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라는 사실을 정부 관계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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