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 꽃 피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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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 꽃 피울까?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07.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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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장 등 지방자치법개정특위 개정안 확정, 인사권 독립 등 내용 담아… 책자 국회 전달 계획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된 가운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드높자 지방 의회 중심으로 이와관련 개정안을 마련 주목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9개월간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수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치입법권 확대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을 확보(개정안 22조, 27조)하고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도록 하는 조항(개정안 33조의 2)이 신설됐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개정안 91조)토록 했고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로 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보장하도록 규정(개정안 122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및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개정안 165조의 2)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사장, 산하 기관장 후보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개정안 57조의 2)하는 등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6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9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했다.
특히 협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적 관계로 재설정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책자를 발간해 국회 및 정부 건의안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수의장은“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66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돼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지방자치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꼭 필요한 토양으로 날이 갈수록 세분화·전문화 되어 가는 행정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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