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교사 당직근무 폐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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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교사 당직근무 폐지 논란 확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7.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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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교육감 "관리자만 나와도 충분" 주장… 학교 관리·학생 안전 구멍 우려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방학 중 교사 근무 폐지를 지시하면서 학교 현장은 ‘갈팡질팡’ 혼란에 빠졌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자칫 이 문제로 인해 교원들에 대한 국민들 시선이 악화될까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방학이나 재량휴업일에 교사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데 이어, 서울·제주교육청도 관내 학교에 행정조치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필요한 경우’란 단서를 달아 근무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학교 구성원들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방학 중 교원 연수와 함께 학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역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무시한 채 지시를 내려 현장만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중이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사가 수업 외 전화 받기, 문서 수신, 시설 방화 등 관리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맡도록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요즘의 경우 방학에도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각종 캠프, 도서관 개방 등으로 어떤 곳은 전체 학생 중 70%나 등교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를 ‘필요한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한 채 원칙적 폐지를 강제하면서 학교 관리자 외 누구도 방학 중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학교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전북 등의 농·산촌 지역에는 교감이 없는 소규모학교가 상당 수 있어 교장 홀로 방학 내내 소위 ‘말뚝근무’를 서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교육청은 박학 중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업무를 폭증시켜놓고 생활지도상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운영의 자율성마저 빼앗는 이율배반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학교장의 법적 권한인 교무통활권을 무력화하는 위법적 내용이며 학교 현장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을 외면한다는 교사 불신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교원들이 방학 중 논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인데 방학 중 2∼3일 조차 출근하기 싫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며 “각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놔뒀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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