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국회의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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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국회의원이냐
  • 장세진
  • 승인 2015.08.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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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한별고 교사·문학평론가

어찌나 더운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짜증스럽고 화가 날 지경이다. 나라 꼴 돌아가는 걸 보면 아연 폭염이 배가되는 기분이다. 분통이 터지다 못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게 하니 말이다. 국회의원들의 성폭행사건 및 금품수수 따위 소식도 그 중 하나이다.

특히 성폭행사건의 경우 금품수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개인비리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따져봐야 할 엄중사안이라는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당사자인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지 10일 만의 일이다. 아주 잽싼 탈당이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탈당한 만큼 당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없다”(한겨레, 2015.8.4)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 전문을 보진 못했지만,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은 참 해괴한 말이다. 술에 취했든 잠시 이성을 잃었든 피해 여성과 대낮에 성관계 한 것은 경찰에서의 진술로 명백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인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탈당한 날 밤 극비리에 단 2시간의 경찰조사를 받은 심의원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졌고, 검찰의 재수사 방침이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촉구에 이어 새누리당 여성의원들까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장을 키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은 일단 피해 여성의 엇갈린 진술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은 신고 3일 만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 사이 만난 심의원이 무릎 꿇고 빌었다는 얘기가 알려졌다. 3,000만 원의 합의금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유든 협박이든 피해 여성이 심의원을 봐준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제 공은 검찰 수사로 넘어갔다.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국민들 혐오 대상이며 도지사만도 못한 국회의원 끗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위세가 아직도 건재한가 하는 점이다. 심의원이 압력성 청탁을 했는지 경찰 스스로 알아서 긴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경찰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음 국회의원은 간통을 해도 되는지 하는 점이다. 심의원은 성폭행이 아니지 성관계는 했다고 진술했다. 3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아선 성매수라 할 수도 있다.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졌다해도 이건 아니지 싶다. 그가 그냥 돈푼깨나 있는 사장님이 아니라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원도 인간이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완벽할 수도 없다. 이런 논리는,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성립될 수도 있는 얘기이다. 이렇게 만천하가 알도록 외간 여자와 놀아나는, 그러니까 자신의 앞가림조차 못하는 위인이 어떻게 주민을 위한 일꾼이 되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검찰 출석을 하지 않으면 성폭행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 있다. 그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은 심의원 탈당을 빌미삼은 상황 끝 인식에서 벗어나 제명시켜야 한다. 그러기 전 심의원은 의원직 사퇴로 속죄해야 맞다.

다시 말하지만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다. ‘오입질’한 심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 검찰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묻고 싶을 것이다.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며 빌어야 하는 일을 저지르는 너희가 국회의원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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