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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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08.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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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의원 ‘전라북도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군복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전주3)의원이 ‘전라북도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제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대대로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내용은 병역 명문가의 예우 대상자와 동반 가족이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도에서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3대(조부와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까지 전국에서 총 287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전북 출신은 88가문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송성환 의원은“병무청에서 병역 명문가에 대해 예우·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차원의 조례제정을 통해 군복무가 도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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