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기대하며
상태바
성숙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기대하며
  • 백경진
  • 승인 2015.09.09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백경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 국민은 정당한 집회와 시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경찰은 이러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장의 현실은 소음과 투척 등 불법행태로 법의 균형감각은 사라지고 경찰의 다양한 준법시위 정착을 위해 자제요청 및 고지 등은 먼산 메아리로 남는다.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소음을 유발한다든지 유해물질을 투척하는 행위 등 주변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집회에 대한 순수한 목적의 표출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의 이기주의에 편협한 울분으로 밖에 치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범주의 집회와 시위는 결코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끌어내기란 쉽지가 않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광장이나 사무실 밀집지역 등이 주간: 75db, 야간: 64db로 하향 조정됐으며 주거 및 학교지역과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변 등이 주간: 65db, 야간: 60db로 낮춰져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물론 소음에 대한 법규정이나 물리적 규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안정된 사회조화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 또한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집회측의 성숙된 시민의식이라 생각한다.

폭력이나 불법 집회.시위가 사라져 성숙된 집회문화가 정착되는 그날, 그래서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