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국감으로 부실 공기업과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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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국감으로 부실 공기업과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 허성배
  • 승인 2015.09.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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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 논설위원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한국의 국정감사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국정감사란 국민 의사의 대변 기관이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 운영과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연간 회기 100일간. 1회의 정기회와 여러 차례의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정부 예산안과 법률 및 기타 국정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다.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1차. 9월10일~ 23일, 2차. 10월 1일~ 8일까지)에 걸쳐 시행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19대 국회가 개원 후 네 번째이며 마지막 시행되는 감사로써 국민의 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

 임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되며. 그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다. 그리고 국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전 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국회는 국민의 사의 대변기관이다. 따라서 국회가 민의의 대변 역할을 올바르게 하게 하려고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 들을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치 정부론에 의해 운영된다. 국민이 스스로 정부를 구성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민이 나서서 정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은 자기 대신 국정을 운영해 줄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국정을 운영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할 권리를 가진다. 자치 정부론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의 공적인 심부름 꾼(servant) 즉. 국민의 공복이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지난 1년간 나라 살림이 어떻게 운영됐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행정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또 낭비와 횡령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부실공기업과 일부 공직기강을 이번 국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사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삼권 분립에서 나온다. 민주주의 헌법은 국가 기관들을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 분립에서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는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국회와 사법부는 행정부를 서로 감시.비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8대나 19대 국회를 보면 각종 민생 법안과 북한인 권법 등 주요정책은 뒷전이고 자기 식구 감 쌓기와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에만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어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조세 정책과 증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문학적인 복지공약을 앞다퉈 내놓더니 지금에 와서는 슬그머니 복지를 줄이느냐? 세금을 올리느냐? 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증세보다 조세포탈을 막고 대 타협정치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대 국회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세비와 각종 복지혜택을 절반으로 줄이고 헌법에 규정한 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과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법 등을 내려놓고 정회 파행 막말 등 구태 국감이 아닌 정책국정감사가 되어야하며 성역없이 솔선수범하여 국회 내부의 안보 정체성과 정풍운동으로 구태정치를 탈피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 여.야 정치권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기도 한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구태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 때리기 국감방식을 지양하고 온 나라가 국론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안보 불감증과 무엇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노동개혁 입법 등 생산적인 정책 국정감사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특히 사법부의 일부 불공정한 재판 관행을 이번 국감을 통해 헌법에 따라 엄히 가려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사법개혁 등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헌법원리와 법치를 바로 잡아줄 것을 전 국민은 간곡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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