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 야 상생 정치와 법질서 노동개혁 만이 국가와 국민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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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야 상생 정치와 법질서 노동개혁 만이 국가와 국민이 살길이다
  • 허성배
  • 승인 2015.09.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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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각 기업이 올해 경영계획을 확정하면서 신규 채용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예상대로 ‘고용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500대 기업 조사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 기업이 뽑을 인원은 지난해보다 2.3% 줄었다.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9곳이고,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다는 곳도 응답 기업의 40%가 넘었다.

 채용감소율은 100대 기업에선 3.1%, 30대 기업은 5.5%로 대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정부의 독려에 눈치를 봐왔던 기업들마저 이제 그럴 여유가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지면서 중소기업 구인난이란 말도 쑥 들어갔다. 기업 크기를 가리지 않는 몸 사리기는 일단 최근의 제조업 침체 등 불확실한 경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의 환자로 불리던 스페인이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3년 만에 경제가 부할. 실업률 25%인 614만 명에서 515만 명으로 100만 명으로 줄었다. 경제성장률 0%에서 3, 1%로 성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때 잘나가던 브라질이 “투자부적격 채권 국가”로 추락한 것을 보면 노사분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 고임금(연봉 1억 원 육박) 강경노조들은 기업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법질서를 어기고 매년 연예행사처럼 잇따라 파업을 강행하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공멸(共滅)뿐이다. 스페인이 해낸 노동개혁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질 않은가?

 그러나 눈앞에 닥친 고용 한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이미 중첩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기업에서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법에 따라 현재 평균 53세인 대기업·금융권 직원의 은퇴 시기가 6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 자체로 매년 인건비 부담이 6% 정도 늘고, 정년이 늦춰지는 1명당 신입사원 3명분의 일자리 여력이 줄어든다. 이밖에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를 가중하는 요인은 한둘이 아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근무 연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신 임금피크제, 나아가 연공급(年功給)을 직무· 성과급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것이 병행돼야 신 · 구세대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13년 임금피크제를 뺀 정년연장법을 덜컥 통과시키면서 고용절벽을 자초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지출을 늘리는 현안들이 쏟아지면 경쟁력에 사활이 걸린 기업으로선 채용을 당연히 줄여야 한다.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 · 야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일자리 확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를 내치는 이율배반을 거듭해왔다. 기존 정규직을 챙기느라 젊은이의 희망을 꺾는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노동개혁이 화급(火急)한 이유다. 이와 같은 노동불합리화를 풀기 위해서는 여 · 야 상생 정치와 노 · 사 · 정 대타협 그리고 법질서 노동개혁 많이 국가와 국민이 살길이라는 사실을 정치권과 강경 노동조합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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