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질서 예방 경찰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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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질서 예방 경찰로 거듭나야
  • 허성배
  • 승인 2015.10.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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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 논설위원

21일은 제70회 경찰의 날이다.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 경찰을 일컬어 "민중의 지팡이"라 한다 그만큼 경찰은 대중과 밀착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되는 것이 현대 경찰의 기능이기도 하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수단으로 "야! 순사가 온다"라고 하는 한때도 있었다.

경찰이 무섭고 경원(敬遠)의 대상이 된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긴. 칼. 찬 순사가 그토록 무서운 존재였던 잔재일지도 모른다. 경찰의 개념은 역사상 여러 번 변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옛날 그리스어의 폴리데이아와 라틴어의 폴리티아라는 말이 경찰을 의미했다. 그때 경찰의 권력은 막강했었다.

국가의 지도적 작용 즉 정치를 뜻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위해서 권력적 배려를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오늘의 그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성격을 띤 경찰 형태의 시초는 이조 헌종(李朝憲宗) (1835년) 포도청(捕盜廳) 경찰 시대로 봐야 한다. 그후 경찰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고종(高宗) 31년 (1894년)에 제정된 신관제(新官制) 중에 "법무위문(法務衛門)이 경찰사무를 관장한다"는 구절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근대 경찰의 형태는 8.15 광복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듯하다. 일정때의 대육법(大陸法)에서 영미법(英美法)계 형태로 탈바꿈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군정하(軍政下)의 당시 조병옥 경무부장은 1946년 4월 "경찰직원 제위에 고함"이라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경찰은 민중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시였고 오늘이라고 해서 변질할 수 없는 경찰의 직무이기도 하다. 경찰관 직무수행법 제1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범죄예방. 공안유지 및 기타 법률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돼 있다. 그것은 책임과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을 뿐 그 뒷받침의 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다. 1945년에 경찰이 창설 되었으나 종전에는 경찰대학이나 고시 합격자가 아니면 무궁화 계급장을 달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 인사규정이 대폭 쇄신되어 근속연한에 따라 자연 승진하게 됨으로써 하급 경찰의 사기는 물론 순환인사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뒤늦게나마 여간 다행한 일이 안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경찰관서가 대폭 개편되어 종전에 지서가 파출소나 치안센타로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 하는등 기구를 대폭 개편 하였다. 한편 경찰의 처우도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경찰인력은 업무량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현상이며 특히 운영비나 수사비 활동비도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열악(劣惡)한 상황에서도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위하여 세계 어느 나라 경찰에 못지 않게 벅찬 업무량에 허덕이는 우리 경찰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 싶다. 날로 흉포(凶暴)해지고 있는 무질서와 치안유지에 있어 국민의 경찰로 환골탈태 거듭나는 보다 획기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특히 법을 어기는 불법집단(不法集團) 행동을 자행하는 일부 범법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처벌 하므로써 그동안 다소 실추되었던 경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예방 활동에 빈틈없는 치안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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