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태부족'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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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태부족' 대책 없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11.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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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확대·지역별 기관 설립·전담 평생교육사 배치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최근 사회가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장애인들도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폭넓게 명시돼 있다.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편성돼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

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기관이 부족한 탓에 장애인들이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배울 수 없는 형편이다.

설령 기관이 주변에 있다 해도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설한 곳도 드물다.

여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역시 부족해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1~3년 정도를 대기해야 입소 할 수 있고, 1~2년 보호를 받은 후에는 다른 시설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모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 보지만, 대부분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요구받거나 아예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시 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이 지역별로 설립돼야 한다.

장애인들은 장거리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장소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해 필요한 시기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수요를 증가해 이들의 교육활동 여건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센터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학교 정규과정 외에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은 대부분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인 탓에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평생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이유로 장애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 전담 평생교육사가 모든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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