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안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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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안 실효성은 '글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11.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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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원능력개발평가부터는 도입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학생 만족도조사가 부분 개선된다.

현행 5점 척도 방식의 초등학생 4~6학년 만족도조사를 서술형으로 변경,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쓴다.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와 관련해서는 감정에 따른 편파적 점수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최저 각 5%의 양극단 값을 점수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훈령이 제정된다.

그동안 매번 교육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문제점 개선하고, 명확히 제시된 공통지표와 선택지표에 따라 시·도교육청 자율로 시행토록 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일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는 6개월~1년 간 부여되는 학습연구년제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산 부족과 함께, 평점 2.5점 이하 교원에게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붙고있으나 이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행정예고된 훈령 제정안의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초등학생만족도 조사결과가 연수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 못지않게 현장의 불만이 많고 참여율도 낮은 학부모만족도조사가 대신 포함돼 개선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간 일정 비율 이상 참여율이 강제되면서 학생들이 대리 평가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는데, 참여 강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선정 기준만 바꾸는 것으론 되레 왜곡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동기부여 요소와 예산 증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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