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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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11.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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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컨벤션센터 건립추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이병하(사진,덕진 호성)의원은 “시는 2007년 종합경기장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민간자본 유치에서 재정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체되고 현재는 전라북도에 요청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안건상정 유보되어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전라북도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없으며, 3년 전에 받은 투자심사도 사업추진이 없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만 확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경기장은 국제대회는커녕 국내대회도 개최 할 수 없는 노후된 경기장임을 깊이 생각해 전시·컨벤션센터가 속히 건립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장태영(사진, 삼천1·2·3,효자1·2)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해 시의 개선의지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부족하고, 양 구청을 통한 수거·단속 인력부족으로 시내 곳곳이 불법 광고물로 뒤덮이고 있다. 무엇보다 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불법현수막이 도를 넘어 지정게시대와 벽보판 운영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주시와 산하기관,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민간위탁시설 행사 홍보, 동 주민센터 등이 내거는 현수막부터 공공기관 현수막까지 게시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실명제를 통해 게시와 철거가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공공기관 불법광고물 근절과 관리가 되지 않으면 민간영역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은 요원할 것이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양영환(사진, 동서학·서서학·평화1)의원은 “전주시 주요 가로변(동부·서부 우회도로, 남원선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상가 홍보물(벽간판, 입간판, 기타 외부사인) 및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전주 외곽지역에서 전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변에는 눈이 어지러울 만큼 상가 외부사인과 불법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어 전주시 미관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만의 도시디자인기준을 조속히 정리해 민간 외부사인 제작시 준용토록 홍보하고, 불법 광고물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도시미관 제고를 요청했다./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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