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근절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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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근절대책 없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11.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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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근절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정화(인후3,우아1·2)의원은 “전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65세이상 주민의 참여로 벽보와 전단지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며“대책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연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현수막도 수거하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전신주, 가로수, 건물 등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수거한 현수막을 옮기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광고물 근절 방안으로 내놓은 시민수거보상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정게시대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며 전북도, 인근 타시군의 공공기관ㆍ단체 등에서 전주시에 게시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이 우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정에 맞는 광고문을 지정된 장소에서 광고주와 해당 담당자가 직접 들고 있는 방법과 불법광고물 광고주는 물론 제작자에게도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장 사거리에 부착된 광고판은 높이가 낮고 화면 빛이 너무 강해서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고통사고 유발에 영향을 미쳐 대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광고판의 화면 빛이 너무 강해 운전자가 신호등을 보기도 어렵고 눈이 부셔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영상홍보광고판 또한 주변경관조성과 어울리는지 또 운전자들에게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 허가를 내주어야 하며, 영상홍보광고판을 50미터 거리만 벗어나면 부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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