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스타일산업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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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스타일산업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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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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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지시경제부로부터 한스타일산업특구로 18일 지정됐다.

이날 전주시에 따르면 지경부의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특구심사위원회는 전주를 비롯해 신규지정 7곳과 계획변경 5곳 등 모두 12개 지역에서 신청한 특구계획안을 심의해 지정했다.

이번 전주시에 지정된 한스타일산업특구는 교동의 한옥마을과 장동 일원 생물산업진흥원 및 생물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한식연구단지, 팔복동 한지생산조합이 있다.

또 현재 건립중인 한스타일진흥원과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도 포함된다.

특구가 조성되면 특화사업으로 한스타일의 연구와 개발, 문화와 체험, 산업진흥과 인력양성,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부문에 2015년까지 국비 1390억 원을 포함 모두 3233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된다.

이에 생산효과 4910억 원에 소득효과 1083억 원, 부가가치효과 2126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765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지역특구 지정으로 우선 일반법에 묶여 있던 규제조항이 특례적용을 받아 풀리게 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특허법', '식품위생법'에 묶여 있던 규제가 완화돼 정부 시행 사업 참여에 유리해진다.

특히 이번 특구 지정으로 한옥과 한식, 한지, 한방, 한소리, 한춤 등이 전주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부각되 이와 관련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주시 고언기 전통문화국장은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해 T/F팀을 구성, 관련 단체와 수차례의 토론과 여론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발돋음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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