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위반·폭행' 장태영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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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위반·폭행' 장태영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 최서연 기자
  • 승인 2016.0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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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52)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시의원으로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총 4700만원을 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의원은 또 2014년 6월15일 밤 10시3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A씨(48)를 흉기로 위협하고, A씨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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