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교통문화 정착 위해 난폭·보복운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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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교통문화 정착 위해 난폭·보복운전 근절돼야
  • 김명기
  • 승인 2016.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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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김명기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차선을 계속 바꾸면서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며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아찔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난폭운전은 현대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를 한순간에 도로 위의 흉기로 만들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 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에서는 2016년 2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뺑소니전담팀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하는 등 시민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난폭운전자 처벌은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 사유로 범칙금과 벌점만이 적용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난폭운전 처벌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중 두개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구속시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40일 정지 및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난폭·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할때는 112전화, 경찰서 직접 신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수사는 통상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사건을 접수한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난폭·보복 운전행위가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이 가장 요긴한 증거가 되며 블랙박스가 없다면 별도로 목격자를 확보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몇가지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보복운전(특수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의 경우 최대 징역 7년, 벌금 1,000만원이다. 그러나 탑승자가 다치거나 차량이 손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경찰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난폭·보복운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예정이다. 국민들도 교통법규 준수하는 선진 시민의식과 함께 난폭·보복운전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하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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