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특별징수..단수조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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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특별징수..단수조치 병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4.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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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를 통한 조기납부 유도 및 강력징수예고

 

전주시가 체납 상·하수도 요금을 강력 징수하고 나섰다. 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총 4개반 18명으로 구성된 ‘기동 체납단수반’은 각 지역별로 순회하며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각종 재산 및 채권압류와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예고했다.

특히, 체납단수반은 대중목욕탕과 숙박업소, 음식점 등 다량 수용가와 공동주택에 대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매일 40세대 이상 방문해 단수계고를 함으로써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맑은물 사업본부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운영으로 현재 체납액인 29억원 중 8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은희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사업비 조달과 성실납부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을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체납요금에 대한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맑은물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 체납요금 집중 징수에 매진한 결과 4월 20일 현재 총 39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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