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우체국(국장 유재윤)이 불의 사고 시 위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만원의 행복보험’과‘나눔의 행복보험’ 보급에 나서고 있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피보험자 상해 사망 시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치료 시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5월 현재 순창군과의 공동 홍보활동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175건, 나눔의 행복보험 43건을 보급했다. 자세한 가입절차나 문의사항은 순창지역 내 우체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 국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나눔의 행복보험’과 ‘만원의 행복보험’같은 공익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저소득층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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