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보복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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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보복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참가 제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5.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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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한차례의 보복 행위만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행위사업자에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게 보복 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여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단 한 차례의 보복 행위를 하더라도 공공 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보복 행위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 분쟁 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행위다.
또한 개정안은 ‘직불 조건부 발주 공사’의 경우와 일정한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 업체의 경우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기술 자료 정의를 ‘설계 도면, 작업 공정도 등 수급 사업자의 생산,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게 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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