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 가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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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 가중 처벌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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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라 함은 국가를 대신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공무수행자가 비리에 연루될 경우 사회파장은 크다. 각종 인·허가권부터 감시감독권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그 책임이 크다. 엄중한 사법잣대에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 선 안 될 말이다. 최근 전북경찰의 뇌물사건, 성폭력, 음주운전 등 가장 기본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앞 다퉈 저지르고 있어 과연 사법정의는 존재하는가에 의구심이 든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 이가 어찌 타인의 티끌을 보겠는가’라는 말이 있다. 나 자신이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범이 앞서야 타인을 구속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0년 후반부까지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배고픔의 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70년에는 사무관(현재 5급)의 월급이 2만5천원이었다. 쌀 한 가마니가 8천으로 5-6인 가족이 생활하기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공무원복지, 연금, 학자금혜택 등 선진국 수준에 올라왔다. 한 나라의 복지의 잣대는 공무원들의 혜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무원시험을 보겠다고 3-5수하는 청년과 대학은 입학했지만 갈 길이 멀어 만사 제쳐놓고 공무원시험대비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일명 ‘철밥통’이란 말을 들으며 열공하는 이유는 신분보장과 안정된 생활이다. 그 만큼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되면 엄중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 계류 중인 ‘공직자수사처’의 바른 신설이 요구된다. ‘김영란’법으로 완충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개인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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