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만성지구 토지분양 취득세 납부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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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만성지구 토지분양 취득세 납부당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6.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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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전북 혁신도시 2단계 및 만성지구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이들 토지는 매매계약상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2년 이상으로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해당해, 계약보증금을 포함 매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날 독립적으로 취득이 성립되는 것이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계약기간 중에 사실상 일시에 지급하거나 2년 미만 할부 계약시는 완납하는 날 취득이 성립해 대금 완납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해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 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김우엽 세무과장은 “행정 절차를 인식하지 못해 납세의무자가 피해를 입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각종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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