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전북 혁신도시 2단계 및 만성지구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이들 토지는 매매계약상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2년 이상으로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해당해, 계약보증금을 포함 매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날 독립적으로 취득이 성립되는 것이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계약기간 중에 사실상 일시에 지급하거나 2년 미만 할부 계약시는 완납하는 날 취득이 성립해 대금 완납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해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 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