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폭행한 군산 모 중학교 A군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6학년 B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가출 중학생인 이들은 남동생과 단 둘이 살고 있는 B양의 집에서 한 달이 넘도록 집주인 행세를 하며 B양이 '나가달라'고 하면 주먹 등으로 폭행과 협박을 하고, 또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B양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초등학교 2학년 C모 어린이를 위협하고 폭행해 돈을 뺏는 등 인근 초등학교를 돌면서 하교길 초등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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