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조직 활동비 지급 지선 후보 부인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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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조직 활동비 지급 지선 후보 부인 징역 1년6월 구형
  • 투데이안
  • 승인 2010.06.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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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조직에게 불법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지방선거 당시 기초단체장 후보였던 배우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북 모 기초단체장 후보 배우자 A씨(7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의 공명선거문화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이다"며 "이번 피고의 범행은 과거 금전 선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히 마땅하다"고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께 전북 김제시의 한 건물에서 조직원 B씨 등에게 조직활동비 명목 등으로 58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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