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장난이 아니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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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장난이 아니라 범죄
  • 조성진
  • 승인 2016.07.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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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장 건강검진 버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엔 굴지의 대기업 회장 침실에까지 몰래카메라가 침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전체의 충격과 함께 몰카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몰카범죄는 지난 6년 사이 7배나 증가했다는 경찰청 통계도 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는 이미 우리 생활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식한다.
문제는 몰래카메라 촬영이 단순히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포·확대·재생산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돈벌이에 악용된다는 점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적 호기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쉽게 이러한 몰카 동영상을 접하며 모방범죄를 벌이는가 하면 죄의식없이 무분별한 유포행위로 피해를 양산하기도 한다.
 
우리 법에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영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체부위가 영상으로 찍히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퍼짐으로써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공중화장실 이용시 칸막이 위, 아래를 잘 살피고 특히 신문지가 덮여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특히 치마를 착용하고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아래쪽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것을 권한다.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위해 한 장소에 지나치게 오래 서있는 것 또한 몰카범죄의 좋은 표적이 될수 있으니 삼가도록 해야겠다. 대부분의 몰카범죄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즉각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서구권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성문화는 갈수록 개방화되고 있다. 성을 쉽게 사고 팔며, 이전보다 훨씬 상품화된 성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가정과 학교, 관련기관들의 건전한 성문화 정립을 위한 소통과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높게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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