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설립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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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설립 '빗장' 푼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7.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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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5년 '한국형 그랑제꼴' 도입

 

 

대학평가에서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원은 학부생 전원이 석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하위대학은 학부생의 절반까지만 석사과정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대학원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대학원의 정원을 각 대학의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1대 1로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한다.

각 대학이 정해진 정원 내에서 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자율화된다.

다만 전문대학원 중 별도 관리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문대학원에도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해 프랑스의 '그랑제꼴'과 같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형 학습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랑제콜은 일반 대학과는 별개로 마련된 학제로, 통상 학부와 석사과정이 합쳐진 5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 주간·야간·주말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허용,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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