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자조금제도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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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자조금제도 본격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7.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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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돼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나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증면적 330㎡ 이상을 포함시켰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하고,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올해 약 2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연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기반 마련, 친환경 농식품산업을 비약시킬 큰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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