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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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교육’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08.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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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관내 소 사육 150여 농가 대표자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임실축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소 사육시설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절차를 비롯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교육했다.
 
또한, 일정 마리 수 이상 방목할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제대상에 포함돼 시설을 정비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외 지역의 무허가 미신고 축사도 오는 2018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했다.
 
특히,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마련돼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근 주민과 주변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결유지, 악취발생 저감제 상시 사용, 사체의 적정처분 등의 조치를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2018년 3월까지 가능한 모든 축사는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불가능한 축사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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